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해당 법원에 가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게 되죠..
그러면 법원 직원이 번호를 알려줄꺼에요..
그번호에는 "카임"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있을 것이구요..
내가 등록한 임차권 등기명령이 잘 진행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www.scourt.go.kr
위의 주소로 들어가면됩니다.
들어가서
법원선택
사건번호선택
당사자명입력해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이상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이였습니다.
꼭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돌려받길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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