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긴급재난지원금 확인해보니 긴급재난지원금 확인해보니 아래와 같이 나왔음.. 나중에는 어떻게 신청할수 있는지 알아보자 더보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후 조회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해당 법원에 가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게 되죠.. 그러면 법원 직원이 번호를 알려줄꺼에요.. 그번호에는 "카임"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있을 것이구요.. 내가 등록한 임차권 등기명령이 잘 진행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www.scourt.go.kr 위의 주소로 들어가면됩니다. 들어가서 법원선택 사건번호선택 당사자명입력해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이상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이였습니다. 꼭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돌려받길 바랄께요.. 더보기 이전 1 다음